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.2.4. 선고 2004고정863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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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가.체육시설의설치∙이용에관한법률위반나.청소년보호법위반]

AI 판결 요약

  • 판결 요약

    피고인이 무도학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댄스스포츠 학원을 운영하며 수강료를 받고 춤을 가르친 행위와, 청소년 유해업소인 해당 학원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광고지를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다.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을 부과하였다.

  • 판시사항

    1. 무도학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인 무도학원을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강료를 받고 춤을 가르치며 영업을 한 행위는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한다.\n2.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무도학원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학생회원 모집 광고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.

사건

2004고정863 가. 체육시설의설치 ∙ 이용에관한법률위반

피고인

김*

주거

본적

검사

김*

판결선고

2005. 2. 4.

주문

1. 피고인을 벌금 3,000,000원에 처한다.

2.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3.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이유

범 죄 사 실

피고인은

1. 무도학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,

2003. 6.경부터 2004. 2. 4.까지 김포시 *에 있는 사단법인 대한댄스스포츠 연맹소속 김* 댄스스포츠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인 무도학원을 설립하여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강료 명목으로 1인 3개월, 일반인 10만원, 학생 5만원을 받고 왈츠, 탱고, 비엔나왈츠 등의 춤을 가르침으로써 무도학원업의 영업을 하고,

2. 위 무도학원의 학생회원(초, 중, 고등학생)을 모집한다는 광고지를 공공연히 배포하고. 위 광고지를 보고 찾아온 김* 외 3명을 출입시켜 춤을 가르침으로써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시킨 것이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
1. 증인 전*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
1. 사법경찰리 작성의 전*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
1. 수사기록에 편철된 경기도김포교육청교육장 작성의 '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'(제14면)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가. 판시 제1.의 점 : 체육시설의설치 ∙ 이용에관한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, 제22조 전문 (벌금형 선택)

나. 판시 제2. 전단의 점 :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호 , 제20조 제1항 (벌금형 선택)

다. 판시 제2. 후단의 점 :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, 제24조 제2항 (벌금형 선택)

1. 경합범 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 , 제50조 (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. 후단 기재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)

1. 노역장 유치
1. 가납명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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